[ 테라모터스 ] 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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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열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7-09 1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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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온라인 광고를 보시고 구매하려하신 중고차가 원래 보신 차량이 아니라 나중에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없이 계약진행을 하다니 몹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으며 대금을 지불하신경우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