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자동차 ] 자동차구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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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영삼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7-05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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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음날통화를 해보니 오디오는 선 하나가 나갔으니 수리하면 만원정도든다
알피엠은 차주분이 탔을때는괜찮았다.단순문제일수있으니 검사한번받아보라하여.가까운카센타가서문의를해봤더니트러틀바디라는것을 교체하면 낳을거다하였고 오디오는 여러군데 다니며 물어봤는데 오디오불량이라하였다 그래서 딜러분한테 전화하여 이야기했더니 차주분통화하고 연락준다하면서 하루하루미루다 이제는아예나몰라라하는식으로 넘어가더라구요..일주일정도 하루하루미루고 그리히여 차주분연락처를달라했더니 차주분연락처라며 주셧서 차주분과 통화를하는데 처음차살때옆에있던 딜러분이 전화를받아 자기가차주분인척 못해주니 알아서 하라고 말씀을하시더라고요...너무 화가납니다..처리줌부탁드립니디..통화내용녹음도 했구요 억울합니다..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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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자동차의 이상으로 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