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샘 ] 붙박이장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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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남형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25-01-14 12: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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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명 본인은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차례정도 한샘 수원광교전시장을 방문하여 붙박이장 2건(안방, 작은방), 식탁 등 가구류 5건을 약 1천만원정도를 지불하고 구입하였음.
1. 붙박이장 설치 2건
최초 작은방 설치는 천장부분 커튼박스브분을 제외하고 우측공간을 남겨둔채로 설치/시공하여 미관상 불만족 초래
안방에 설치된 붙박이장 천장부분 틈새 노출 마감으로 무성의하거나 시공능력 저하로 판단됨
2. 붙박이장 설치간 실내에서 톱작업
붙박이장 설치/시공 간에 실내에서 톱작업으로 다수의 분진과 톱밥을 확인하였음.
상기내용은 시공자의 실수라기보다는 고객의 건강을 고려하지않은 파렴치한 행위로 용서할 수 없음.
따라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가용범위내에서 엄격하게 다뤄져야한다고 생각됨.
첨부파일
- 한샘 시공 능력 사례.hwp (6.3M) DATE : 2025-01-14 12: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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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