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택배 ] 택배를 수령한적이 없는데 수령했다는 운송장번호와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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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윤지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07-01 13: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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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당시 제품이 많지 않아 수령기간이 1~2개월 정도 걸린다는 말이 있어
생각없이 잊고 있었는데
지난 5월에 문득생각이 들어 동부화재에 전화를 해보니
1월에 벌써 발송니 되었다며 운송장 번호를 알려주어
확인해보니 수령완료가 되었더라구요...
전 받은적도 없거니와 문자한통 받은 적이 없는데 말이죠...
대리수령도 아닌 본인수령으로 되어있어 당황스럽더라구요...
상식적으로 물건이 대리점에 입하되면 언제 발송이라는
문자가 오는게 기본 아닌가요?
현대택배에 전화하니..
언제적 물건을 지금 계절이 몇번 바뀌었는데 이제 찾느냐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대리점에 연락해보겠다길래 참았습니다.
2~3일 뒤에 대리점에서 직접 전화가 올거라기에
알겠다하고 기다렸습니다~
2주가 지나도 전화가 없길래
다시 현대택배로 전화를 하니 당일안으로 전화를 준다길래
또 한번 참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가 없길래 다시 전화를 하니 같은말만 반복하더군요...
대리점 번호를 직접 받아 연락을 해보니
연결이 계속 안되더군요...
연락이 되는곳은 고객센터뿐인데 전화를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해결이 되질 않네요...
몇푼되지 않는거지만 회사측 태도가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서
고소까지 생각중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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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