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테크 ]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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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웅천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6-27 2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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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득세 명의도용와 관련해서는 관할경찰서의 도움을 받으셔야하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