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웃도어닷컴 ] 광고하는 제품의 설명과 전혀다름...허위광고 및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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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재길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12-13 16: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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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상품 및 허위공고로 고객을 유도하고 광고하는 제품설명과 전혀 맞지 않음....
온풍기 바람으로 방안을 근방 따뜻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드라이기 바람보다 따뜻하지도 않고 나오는 바람도 시원치 않음....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도 응답이 없고 이메일로 답변을 부탁해도 수신할수 없다고 나옵니다.
더이상 다른분들도 피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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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41212_195213071.jpg (632.4K) DATE : 2024-12-13 16: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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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