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 ] 10월27일 17시경 한샘 광주상무점 식탁구입후 설치시 바닥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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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홍철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2-02 17: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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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과 같이 식탁을 한샘광주상무점에서 구입
2. 11월경 식탁 설치시 바닥긁힘과 그 증거가 식탁에 뭍어있었으나 업체에서 식탁에 뭍어있는걸 지우고 바닥은 본인이 하지않았다고 함
3.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라 식탁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타 가구는 들어오지않아서 식탁들어오면서 긁힌 가능성이 큼 , 물론 긁힌 당시 그 현장 을 그시간에 잡지못해서 발뺌을 하고있으나
4. 식탁에 묻어있는 부분, 그 위치와 바닥이 긁혀있는 부분이 동일한 위치에 있으나 보상를 해주지 않으려 계속 하여 부인 중
5. 이에, 통화상으로 클레임을 하였고 통화내용중에 입장바꿔서 생각했을때 누가 했을것 같냐고 물어보니 시공업체 본인도 식탁이 했다고 생각했을것 같다고 간접적으로 인정하였으나
6. 이후 한샘본사통화시에는 입장을 바꾸어 시공업체본인은 잘못이 없으니 보상받고싶으면 소비자 고발센터로 고발하라고 함
7. 현재 저는 식탁 상처난 사진, 바닥긁힌부분, 시공업체본인이 간접적으로 인정한 통화녹은 파일 보관중
8. 식탁을 시공한 한샘시공업체, 한샘상무점 등 결제후 사후처리를 모른척해서 본사로 문제해결요청하였으나 본사에서는 보상받고싶으면 소비자 고발센터로 고발하라고 합니다
이에, 자 고발센터에 고발하옵고 식탁환불을 요구하오니 참고하셔서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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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