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판매자 멋대로의 A/S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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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승원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4-12-02 16: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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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홍보글에서 편안함과 튼튼함을 강조하기에 쿠팡을 믿고 주문했는데 수령하고 정확히 3개월 10일만에 첨부한 사진과 같이 회전봉이 하단의 바퀴 받침을 뚫고 사무실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주문 시에 교환 및 반품은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에 판매자 아이쓰무역유한회사(010-4017-1793)에 연락하여 홍보와 달리 견고하지 못 함을 호소하며 부품 교환 또는 부품만의 재발송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A/S 기간이 3개월이라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쿠팡측에 항의하며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양측이 똑같이 하는 말이 3개월의 A/S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상품을 구매할 때 A/S기간이 3개월이라고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지도 못 했으며 무슨 공산품의 A/S기간이 식음료보다도 짧으냐고 해도 소비자에게 고지되지 않은 3개월의 A/S 기간만 주장합니다. A/S기간을 이제 3개월이라고 고지하겠다고 하면서요.
판매자의 이 주장이 맞다고 수긍해야만 하나요?
판매자의 일방적인 횡포라고 생각됩니다.
판매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와 정정을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 의자.jpg (748.6K) DATE : 2024-12-02 16: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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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의자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