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연세로하스 ] (주)연세로하스의 고령 환자대상으로 사기 대금추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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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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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6-20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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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pptx (277.1K) DATE : 2013-06-20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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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암투병중이신 어머님께 도움이 된다는 제품구입후 대금독촉과 협박까지 하여 어머님의 병환이 악화되었다니 분통터지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