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템포짐 ] 사용하지 않은 회원권을 다 환불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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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순주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24-11-22 16: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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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24년 10월 18일날 돈의 여유가 생겨서 1년치 회원권을 끊게 되었습니다. 1개월 써비스를 주진다고 하셨고 1년 회원권 60만원, 락카비 13만원 해서 73만원을 결재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구 한달 이상이 지난 11월 18일 사정이 생겨서 지방으로 직장을 옮길수도 있어서 환불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환불규약을 보고 말씀해주신다고 해서 문자로 환불 상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원권 60만원에 13.3% (79,800원) 감하고 520,200원을 환불해 주겠다구 하여 제가 가입할때 락카비도 13만원 결재했다. 그거는 안주냐 물으니 환불규약에 락카,운동복 임대비용은 지불받지 못한다고 되어있다고 못준다고하여 왜 기간도 만료가 안되었구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왜 환불이 되지 않냐구 따졌더니 규정이라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고 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73만원에 10%를 감하고 줬다면 이해하고 넘어 갔을껀데 너무 어의가 없어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가까이 다니다 보니 이번에 결재 할 때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1년 넘게 지난 계약서를 기억할리도 없구요. 이번결재에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을 다 받을수 있는 거 아닌가요? 회원권 사용기간도 아직 10일 정도 남아 있고 해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환불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해서 헬스장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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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