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생명 ] 보험금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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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승현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1-18 1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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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 가게에서
3.설계사분께서 목돈마련하라고 저축성 보험을 가입권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셨음
4.곧 사라지는 상품이라고 하셔서
가입먼저 했음
5.저축성 보험이라고해서 사인다해주고 3년동안 보험비를 납부함
6.보험비가 올라가서 확인해보니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종신보험이라는걸 최근에 알게됨
7.당시 나는 보험증권을 받은적이 없으며 저축보험이라 성명듣고 가입함
8.설게사 분에게 보험금 대납 받은 계좌내역도 있음
상품명 : 종신보험
가입시기 : 2020년 7월 17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모름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1113_014349.jpg (318.4K) DATE : 2024-11-18 16: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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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이 안내받으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