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성년자 핸드폰 게임 요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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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한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6-05 1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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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원이 결재 된다고 합니다. 통신사 엘지에 문의결과 자기들은 결재 대행만 할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며
구굴(google) 에 문의 하랍니다.
구굴에 문의 결과 "구굴 심사단에서는 자기들이 도와 줄수 없으니 게임 개발자(영국등 외국 소재) 에게 메일 를
보내라고 해서 메일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으며, 문제는 핸드폰 게임 도중 터치만으로 결재가 이루어 진다는
점입니다
후에 알게된건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아이템 구매시 비밀번호를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어린이나, 나이드신분들) 이런 내용을 모르고 한번 당한 후에 비밀 번호를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결재금액을 되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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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