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100프로 과실인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새마을금고 ] 이럴땐 100프로 과실인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진경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5-15 14:25:47

본문

제카드를 엄마에게 양도를 했는데 그 카드가 분실되서 분실신고는 하엿고
근데 그 카드로 누가 사용을 햇더군요
근데 카드가 새마을금고 카드였는데 새마을금고에 물어보니
삼성카드에 연락하라고하고 삼성카드에 연락하니 새마을금고에 가서 하라고해서
결국 새마을금고에 가서 애기하니까 사고처리를 올리라고해서
신청서를 올렸는데 그 새마을금고에서 본인이 아니고 엄마에게 양도를 했기때문에
자기네 책임은 하나도 없고 저희에게 책임이 100프로 과실로 되기때문에
서류자체도 올릴수없다고하고 사고난건 아무렇지 않은듯
무조건 본인책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본인책임이 100프로가 될수가 잇나요
그쪽에선 카드만들때 설명을 햇다고하고 약관도 줫다고 하는데
설명을 들은적도없고 약관을 받은적도 없는데
줫다고 계속 우기는데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다른걸 보상해달란것도 아니고 사고난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건데
정말 황당하네요..
그래놓고선 왜 사고처리 수수료 2만원은 왜 받아가는건지..어이가..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사용중이던 신용카드를 어머님께 양도후 분실되었는데 사고난 금액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다고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회원의 신용카드 분실은 소지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분실 후 그 즉시 신고하지 않아 카드가 부정사용되는데 과실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과실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할 것입니다. 과실상계의 정도에 대해서는 책임의 범위와 사건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분실이나 도난당한 경우 그 즉시 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 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사의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분실. 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액에 대하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양도, 대여, 가족/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도난/분실사실 인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지연한 경우 회원은 부정사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2581 기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이도우 2026-06-16
1522579 유통 현대홈쇼핑 고혜주 2026-06-16
1522578 유통 무신사 신미진 2026-06-16
1522577 식음료 흥부곳간 (당근앱) 윤향아 2026-06-16
1522572 항공·여행 NOL(야놀자) 황수민 2026-06-16
1522569 기타 스마트파킹 김도 2026-06-16
1522567 건설 디자인도모 임충권 2026-06-16
1522563 금융 토스증권 김근수 2026-06-16
1522562 유통 Zerobody

처리중

하자제품 N
김세윤 2026-06-16
1522561 기타 헤스본 코리아 jiiiiiiiiiwz 2026-06-16
1522560 생활가전 삼성전자 박승찬 2026-06-16
1522559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병철 2026-06-16
1522555 기타 요양병원 이서원 2026-06-16
1522549 항공·여행 티웨이항공

처리중

고객대응 N
권미송 2026-06-16
1522546 생활용품 비즈브릭스 최민경 2026-06-16
1522545 식음료 NS홈쇼핑 이정범 2026-06-16
1522543 식음료 카페 채영 2026-06-16
1522541 통신 LG헬로비전 윤상돈 2026-06-16
1522535 생활용품 업체

처리중

제목 N
익명 2026-06-16
1522534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임성현 2026-06-16
1522533 식음료 NS홈쇼핑 이정범 2026-06-16
1522532 생활용품 쿠팡 김정훈 2026-06-16
1522531 기타 Cj대한통운 하이 2026-06-16
1522530 기타 산후도우미교육 손주연 2026-06-16
1522529 유통 레딜코리아 조봉상 2026-06-16
1522528 유통 알리익스프레스 최미영 2026-06-16
1522527 유통 G마켓 배희정 2026-06-16
1522526 생활용품 프로스펙스 진영상설점 이순옥 2026-06-16
1522525 식음료 배달의 민족 김은지 2026-06-16
1522524 유통 쿠팡 정동원 2026-06-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