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국유업 ] 계약과 다르게 적은 양의 우유를 2년 동안 받았습니다. 어떻해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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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승호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4-30 15: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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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기간 중 한번 중지 시킨적이 있어 납품기간을
24개월 맞춰야 한다고 하여 2013년 4월에 종료를 하려던 중 우연히 제가 고지서
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유의 용기를 보니 180ml우유를 받았는데 고지서에
는 200ml가 배달 된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찾아보니
200ml우유를 공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건국유업 본사에 전화를
해보니 자기네는 원래 200ml가 나오지 않고 200ml에 준한 180ml가 나온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러니 2년 동안 계약은 200ml로 해놓고 180ml의 제품을 배달한 것입니다.
당연히 200ml의 우유가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2년 동안 아무런 의심없이 우유를
배달받아 먹었는데 작은 양의 차이로 소비자가 못 느끼게해서 2년을 속인것입니
다. 정말 돈 보다도 그런 행위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계약서 상에도 200ml 주6개가 배달되고 그 이하로는 절대 줄일수 없다고 명기가
되어있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음용회수 및 용량변경 시 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항목도 있는
데 화가나서 연장하고 싶지도 않고 손해본 기간에 대해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
해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 건국유업에서는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미안하다는 말도 안합니다. 정말 화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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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약과 다른 우유배달에 대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유 용량과 가격을 확인해보시고 피해보신 부분이 있으신 경우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 본사 고객센터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