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전문점 ] 우린 잘못없으니까 마음에 안들면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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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지환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4-19 18: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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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내 세탁소에 운동화세탁을 맡겼는데 운동화 앞쪽이 해져서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됬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우린 모른다고 잘못없다고 무조건 소비자고발원에 신고하라고 하는겁니다.
운동화 하나 가지고 그냥 신을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앞뒤 설명부터 운동화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하라고 큰소리 치고 나오는데... 너무나 당당하고 신고하라길래 신고 합니다.
사진이나 상태 보고 싶으시다면 제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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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맡긴 운동화가 상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