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벨아이 ] 노벨아이 학습지 중도해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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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선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04-18 13: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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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학습지의 중도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조속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