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마이타임 ] 네이트 연결 홈쇼핑 입금 보름 후에도 입금대기라고 뜬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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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무명씨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13-04-10 0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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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쇼핑몰은 배송중 .입금 대기중..등등 진행사항 문자가 오거든요
연락도 없고 메일에 입금 확인 됐다고도 안오고..
기다리다 지쳐 물건 필요없고 환불조치해달라고 게시물에 올렸더니
저희 쪽에서 고객님 성함으로 확인을 해보니
입금대기라고 확인이 되십니다
고객님 보내실때 고객님 성함으로 보내셨나요?
고객님 성함으로 보내셨으면 어느 은행, 입금하신 날짜와, 입금하신 금액을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확인되는데로 환불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답변이 왔네요
혹시나 입금처리가 안되어 ..제 실수인가 확인했더니 인마이타임이라는 쇼핑몰 이름 대신 백진희라는
예금주로 거래내역 확인했네요..
배송지연으로 환불처리 게시물을 본 즉시 입금확인을 해봐야 정상인데 ..
입금대기라니..
사이트 들어가서 게시물 보니 ...
피해자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네이트..광고비 받고 링크 걸었을 뿐 책임 없다고 하겠죠? ?
2만원짜리 운동화하나 사러다 스트레스 지수만 올라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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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신발 주문 후 입금확인 제대로 되지 않아 배송이 지연되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