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손해보험 ] ㅂ보험강제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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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순희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4-03 21: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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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보험 가입두달전 약을 조제한 사실을 알리지않았다며 2년이 지나 무효라며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및 담당치료의사 등을 통해 진료내역을 확인하여, 신청인의 이전에 동일한 병명으로 치료를 받거나 진단받은 사실이 없어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면 보험회사의 지급거절 및 계약해지는 부당하여 보험계약의 원상회복 및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