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명동 현에스테틱 ] 회원권 결제 후 환불받으려는데 현에스테틱에서 신용카드수수료를 제게 부담하라고 횡포를 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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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하영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04-02 11: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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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2월에 북구 화명1동 현에스테틱에서 전신마사지5회, 얼굴마사지 6회 회원권을 끊었습니다.
이후로 전신마사지 2회 얼굴마사지 1회권을 썼구요
그 뒤로 해당 업체에 마사지 서비스 예약을 잡기가 제 개인 스케줄과 맞지 않아서 회원권을 환불 받으려고 했는데요 업체에서는 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로 카드 수수료 10%와 위약금 10%를 저에게 부담하라고 했습니다(문자메세지 있습니다)
제 개인이 업체와 스케줄이 맞지 않아 회원권을 취소하게 된 사유로 위약금 10%는 법적으로도 정해진 부분이라 수긍을 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카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카드결제에 대한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게 되어있는걸로 아는데 업체에서는 막무가네로 나옵니다.
게다가 제가 이미 이용한 금액을 제한 부분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총금액(249,500)의 10%로 계산을 해버리고 환불받으려면 신용카드를 취소해야하니 현금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구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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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약을 하신 피부관리실의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개시일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환급이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