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첼로걸 ] 인터넷쇼핑몰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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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화란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3-03-26 18: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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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수가없을정도로 티는 다 비치고 스커트는 타이트해걷기조차불편해
환불요청을해서 5천원을동봉해 택배로보냇습니다 문의할게잇어서
전화도여러차례햇으나 받지도않고 돈도입금 되지도 않은상태에서
일주일후 6500원을 입금하라는겁니다 뭔가싶어바로 전화햇지만받지도않고 무슨
택배비 장사하는것도아니고 옷값보다 택배비가더드는것입니다 해결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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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