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마블 ] 다함께 차차차~~ 아이의 실수로 "차구입에 따른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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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3-25 1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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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월 24일) 우리 아이가 핸폰을 만지고 놀다가 차차차의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미션없이 바로 결재라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 잠금 패턴 사용하고 있지만, 아이가 이것 저것 누르다가 팬턴을 풀었고,
전 낮잠을 자고 있는 중이라~ 그 사실을 한참에야 알게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게되고, 여기저기 확인해 보았으나, 이미 환불가능한 시간 15분은 지났고, 48시간이라는
아직 남아있는것 같아~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메일 쓰기가 최대한의 저의 의사가 아닌 아이의 실수였다는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여~~ 메일보내오니, 확인하시고, 처리 부탁드립니다.
전 그 차 다 필요없어요. 제발 삭제하시고 가져가 주세요.
차차차 게임 할 의사도 없으니, 모두 삭제해도 좋으니, 환불해주세요
wallet.google.com/manage 에서 확인해보니
아직 결재 완료는 되지안은것으로 결재 보류로 나와있어서, 사진 찍어 놓았습니다.
결재 보류~ 로 나오던데
5세된 아이가 잘못 눌러서 결재되었습니다. 환불해주세요.
클릭한번으로 결재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에대해 기가막힐따름입니다.
미션없이 즉시구매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누른 아이의 실수가 잘못인가요?
물론 저의 부주의겠죠? 일요일날 모처럼 낮잠을 잔 제가 잘못인거겠지만,
너무 말도 안되는 이 상황에 화가납니다.
월요일 아침 114에 전화해서 당황 소액결재를 맞아 놓겠지만,
이미 얻질러진 물은 어찌 주워담나요? 15분후 환불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이미 15분은 지난 상태고,
모든 물건은 환불정책이 있지 않나요?
오늘 구입한 모든 자동차 다 필요없으니 가져가주세요.
환불처리 해 주세요
ps: 3월25일 아침 넷마블에 전화한 결과 환불은 힘들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결재 보류로 되어 있었는데, 구매완료로 승인되어 있네요.
첨부파일
- google_com_20130324_180800-결재보류중1.jpg (103.8K) DATE : 2013-03-25 1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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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린 자녀분이 휴대폰으로 잘못 결제된 아이템 구매 관련하여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