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일좋은 지오 ] (주)제일좋은 지오멤버쉽의 행태.. 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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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호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03-22 14: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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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제가 50% 할인해서 가입비696,000원을 12개월 할부로 계약을 했고 5년간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연체금 280여만원을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금시초문인데 9410으로 시작하는 은행카드로 할부결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으니 포인트 를 차감하여 백여만원을 내라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연체금을 다 낼것인지 할인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내용입니다.
걸려온 전화번호는 02)562-3017 이고 당신 이름과 전화번호를 대라고 하니 보상팀 박정훈이고 010-4667-9506 이라는데 일반 전화를 해보니 없는 번호로 나오고 메세지를 넣으니 업무 중에는 수신불능상태로 한다네요.
왜 5년간 연체되었는데 전화 한번 없다가 이제 전화를 하냐고 물으니 소비자보호법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일단 나도 알아볼테니 홈페이지가 있는지 물으니 없다고 하고 그곳은 어디냐고 하닌 제가 최초로 계약한 곳이 (주)제일 좋은 지오멤버쉽이라고 하네요.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오늘 당장 보내라고 하니 내부 처리기간이 있어 15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 내일 카드로 연체금을 청구한다고 하네요.
인터넷에 조회를 해보니 조와 같이 지오멤버쉽과 유사한 회사에 관한 내용이 많더군요.
그리고 오늘 다시 전화가 왔네요.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는데 3시쯤에 청구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찜찜하여 담당자 휴대폰에 '지오멤버쉽에 가입된 서류를 보기 전에는 어떠한 결재도 할 수가 없다'고 메세지를 넣었는데 제 카드번호를 알고 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카드같은데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급합니다. 도움을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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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주오래전 가입한 해당멤버쉽의 약정기간 만료로 연체금이 발생했다며 뜬금없이 청구된다는 소식이 듣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