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비스리조트 ] 회원권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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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광호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03-18 0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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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리조트 회원권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