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엔제이 ] 불량제품 배송 후 교체를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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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순일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03-15 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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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대 수전을 구입하여 지난주 금요일에 물건을 받았습니다.
제품을 설치하여 물을 틀어보니 수전관이 막혀서 물이 잘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제품교환을 신청했고
월요일에 확인하여 교체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전 수전이 고장난 상태여서 물이 잘 안나오지만 교체해줄때까지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이되도 연락이 안오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때야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지만 빨리 교체를 해야하는 입장이라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동영상을 보내고 통화를 해보니 확인하여 화요일에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혹시나 하여 화요일 오전에 전화를 해보니.. 이번엔 다른 사람이 받고는
뭐가 문제인지 처음부터 설명해주라는 것입니다. 화가나도 참으면서 다 설명하고..
결국 오후 5시쯤에 물건을 보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금요일까지 물건은 오지 않더군요.
전화를 했더니..보냈다고하며 운송장번호를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퇴근시간까지 연락이 없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받습니다.
지금 1주일째 설거지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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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씽크대 수전구입후 하자로 교체요청 하셨는데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생활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교체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