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비세상 ] 인터넷 쇼핑몰 반품_입어보지도 않았는데 30% 만 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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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아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3-06 12: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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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아이옷을 주문했는데.. 어제 받아보니.. 바지 길이가 아이 키만해서 입어보지도 않은채 반품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은 반품시 30% 만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공지사항에 있는 반품에 관한 규정을 읽을 때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Q&A에 반품규정이 또 한번 나왔으나 같은 내용이겠거니 하고 반품 요청을 했습니다.
전화로 규정상 30% 되어 있다고 하여 둘다 살펴 보았더니.. 내용이 같고 교묘히 Notice가 아닌 Q&A 게시판에 규정에는 30% 환불에 대한 문항을 넣어두었더라구요.
일단.. 사이즈가 말이 안되는 것이 제일 문제 입니다.. 상품에 대한 사이즈 인포메이션이 없고 문의 했을때.. 재고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120~125cm 아동에게 맞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120cm인데 바지 길이만 그 정도는 되는듯 합니다.
엉터리 사이즈를 판매하고 배송이 왔다 갔다만한 상품을 30%만 환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불공정 하다면.. 어떤것들을 준비하면 될까요?
사이즈가 엉망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이 옆에 바지를 세우고 사진을 찍을 예정이며.. 공지사항에 규정과 Q&A 게시판에 반품규정 내용이 다른 내용 캡쳐도 해놓았습니다.
사이즈 문의했던 내용도 캡쳐 했습니다.
고발을 하려면 더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나머지 돈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정당한 판매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입어봤다 안입어봤다를 증명하긴 어렵겠지만.. 니트류나 흰옷이 아니고서는 입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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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자녀분 바지의 길이가 터무니없이 길어 반송하셨는데 30%만 환불이 된다고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