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스타 트레이닝센터 일산센터 /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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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지숙
- 조회수 : 913회
- 작성일 : 12-01-19 17: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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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 보컬레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않아 취소요청인데 계속미뤄지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가능합니다.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최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 불능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은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급하도록 기준 정하고 있음습니다. 사전 고지 없는 수강시간 변경, 휴강으로 인해 원활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다면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스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