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은특송퀵 ] 특송업체의 변심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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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연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2-22 15: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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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북을 이용해 쿠폰을 모아서, 오늘60회가 되어서 상품을 요청했으나,
100회가 되어야만 상품을 줄수 있다고 하며,
현재는 전화도 받지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사님들을 통해, 언제든지 상품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해들었으나,
그업체의 사장은 100회가 되어야만 줄수 있다 합니다.
첨부되어진 사진을 보면,
20회부터,10회 단위로 언제든지 상품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를 해놓고서는,
이제와서는 100번을 채우라는건 그 특송업체의 욕심이 아닐까 합니다.
처음부터 쿠폰북을 통해 약속을 해놓고서는, 이제와서 줄수 없다하는데,
신뢰를 무너뜨린 이 특송업체를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20130222_154314.png (504.7K) DATE : 2013-02-22 15: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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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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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특송업체의 쿠폰북 관련한 변심에 무척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