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 중앙일보의 소비자 개인정보(계좌)무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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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명규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3-02-04 17: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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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월경 중앙일보 소비자센터(1599-3600)로 전화를 걸어 신문구독을 취소하였고 이후 신문배달이 오지
않은 상황에 3달치 신문구독료가(자동이체) 매달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당연히 신문구독을 취소
한 상태였기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을 하였습니다.이후 소비자센터로 전화를 하여 취소됐는데도 구독
료가 빠져나갔다고 죄송하다면 3개월치 신문구독료39000원을 돌려 받았습니다.자~~~~여기까지는 중앙일
보센터와 각지점에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대수럽지 않게 넘어갔습니
다.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2013.02.04일 문자로 중앙일보 신문구독료15000원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겁니
다.7개월동안 보지도 않던 신문구독료가 갑자기 이체가 되서 너무 놀라서 소비자 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지점
에 확인하고 전화를 준다고 하더니 하는 말이 센터에서는 모르고 지점에서 자동이체를 하는 것이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7개월전에 구독을 취소하게 되면 제 개인정보(계좌번호)는 지워져야
하는거 아닙니까?이대로 라며 지점에서 맘만 먹으면 1년뒤, 3년뒤에도 예전 고객의 통장에서 만원,백만원,천
만원맘대로 돈을 빼갈수 있다는 것인데...말문이 막히내요..예전에 신문이 독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만행은 익히 들어서 알았는데 이정도인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통장에서 맘대로 돈을 빼갈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내요...
이일을 당하고 나니 저말고도 많은 신문구독자들이 이와 같은일을 당할수 있다는 생각에 아찔합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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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문구독을 취소를 하셨는데 임의대로 계좌에서 요금이 인출되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필요 시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