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tv ] 아프리카 tv 차별제제 관련 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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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ㅇㅈ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3-02-03 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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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프리카 티비는 강제로 종료시키는 짓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차별해서 한단겁니다.
이에 해당업체에 항의를 해도 답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업체와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데.
그쪽에선 무슨 답변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
내가 언제 법적인 조치해달랬나? 무슨말이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부분에 대해서만 제제를 하는지말을 해줘야죠?
그럼 차별제제는 괜찮고 소비자가 항의하면 이에 쌩까도 되는겁니까 당신들논리는?
내가 상품도아니고 서비스도 아닌 부분을 항의합니까?
말을 하려거든 제대로 해야죠 이사람들아. 그래서 뭐가뭔지 자세히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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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차별제제와 관련하여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시정요구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