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젠택배 ] 제가 11월에 택배를 보냈는데 운반과정에서 물건이 분실되어 금전적 손해를 입었는데 아직도 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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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진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1-21 11: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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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핑처리된 물품이 떨어져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아 고객 불만이 발생했고 저는 물품값과 비용도 손실되었습니다. 11월 사건 발생때부터 지속적으로 "로젠텍배"상황실로 전화해서 신고 했는데 계속 처리 해주겠다고,
곧 연락 주겠다고 하고는 3개월이도는 오늘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어 너무 화가나고 손실된 금액을 보상받아야
하겠기에 할수없이 고발합니다. 단 한번도 회사측에서 먼저 전화 온적이 없고 늘 같은 대답'확인하고 금방 전화 드리겠습니다" 였는데 그러고 끊으면 절대 전화가 오지 않고 끝내 제가 기다리다못해 3~4일 후나 1주일쯤되면 먼저 전화를 해야 또 "금방 전화 드리겠습니다" 로 끊게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서건처리는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영업직이라 고객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고객의 물건이 없어져 고객불만이 발생되서 맘고생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너무합니다....
해결되도록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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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객에게 배송해야하는 제품을 훼손시켜놓고는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시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