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DK ] (주)LDK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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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주원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1-17 15: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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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7일 옥션에서 LDK 42인치 TV를 구매 했습니다.
구매하고 한달 쯤 화면이 깨지는 현상 때문 A/S 기사가 방문을 했었는데 저희 TV인치에 맞지 않는 부품을
가지고 와서 수리는 못 받았습니다. 그 뒤로 방문을 해주지도 않았구요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따로 시간 내기도 어려워 그냥 지나갔는데
며칠전 부터 화면 왼쪽에 세로로 직선이 그어져서 보이는 겁니다.
설정 초기화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돼서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습니다.
A/S 신청 했던 이력도 없고 정보도 전혀 조회가 안된다더군요
한참 실랑이 끝에 다시 등록을 하고 증상을 말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니 모니터가 나간거 같다고 32만월을 주고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상으로 수리는 안된다고만 하고 TV 62만원 주고 샀는데 반이나 되는 수리비를
내고 고치라는게 말이 되나요
이제 1년 하고 한달 더 사용 했습니다. 저희 부주의로 이상이 생겼다면 당연히 지불하고 고치는게 맞고
수리비용도 적당하다면 이렇게 까지 화나지 않겠네요 32만원이면 중저가 제품으로 TV 작은 인치를 다시 살 수
있는 돈 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제품 수명을 1년으로 만들었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저렴하게 팔고 A/S비용으로 이익을 남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문했던 기사 확인도 요청했지만
1년전이라 데이터가 다 지워져서 아무런 정보도 확인 되지 않는다는게 말이 되나요 ???
이렇게 짧은 시간에 고장이 나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를 해야 한다면
누가 중저가 제품을 이용하나요 돈 더 주고 브랜드 제품 이용하지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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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시청하시는 TV의 하자발생으로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