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노컴텍 ] 나도컴텍의 제품 반품 및 영업사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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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진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01-16 20:54:59
본문
물론 사용 한달후 효과가 없을 시에는 전액 환불을 해 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첨부화일로 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7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입 설치 후 이상철씨는 이 파동수기 하나로는 효과가 없다며 다른 상품을 추가 구입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상품 안내서 제작을 위해 자료 요청을 했으나 정보 제공료로 45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추가 보수 시설로 인해 설비비를 선금으로 입금하고 공사를 진행하려던 부분을 취소하였으나, 선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전화통화도 받지 않았지요.
그래서 몇일 통화 시도 끝에 본사에 전화를 걸어보니 본사도 전화 통화가 잘 안되며, 어렵사리 이실장이라는 분과 통화를 하고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이상철씨는 영업사원이 아니라며 해결을 해 주지 않은채, 이 나노컴텍 게시판에 남긴 저의 글을 삭제하고, 그건 자기네 마음이다. 라며 베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책임도 지지 못하며 다단계 형태의 이런 상품의 판매로 인해 가짜 후기들을 이곳에 버젓히 올리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나노컴텍을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제가 작성한 글을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음에도 버젓히 그러한 행태를 취한 것과
가짜 후기를 만들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지금의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전 효과가 전혀 없는 파동수기에 대한 환불과, 영업사원의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하고, 물건만 판매하면 그만이라는식으로 나오는 나노컴텍의 관리 감독에 대한 불만으로 이 회사의 제품을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설비 명목으로 미리 받은 선금을 임의 갈취한 것에 대한 환불또한 요청하는 바 입니다.
저에게 물건을 판매한 이상철씨는 나노컴텍의 플랜트 사업부 이상철 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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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목욕탕을 운영하시면서 물을 좋게 한다는 해당제품 구입후 효과도 없고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환불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