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앤씨소프트 ] 핸드폰 소액결제 명의 도용 피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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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배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1-16 16: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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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 게임 머니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인증번호를 입력한 적도 없고 게임 회사에서는 환불 시 본인 계정으로만 환불이 된다고 하는데 그 계정은 저의 계정이 아니라 저는 환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게임 회사는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만 하고 소액결제 대행업체인 다날이라는 곳에 문의하라고 책임 회피를 합니다.
그리고 다날에서는 게임회사와 환불 정책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누구도 환불을 해 줄 노력은 안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도 범인을 잡기는 힘들것이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환불을 꼭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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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킹 피해를 당하시어 소액결제가 이뤄졌다니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