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스키장 ] 무주스키장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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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제천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1-15 12: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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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중 한명은 년중회원권이 있고 제아들을 포함한 한명은 회원권이 없었습니다.
회원권을 가진 친구 아버지가 무주에 있는 회원에게 잘 챙겨주라고 부탁한것 같은데
무주에 도착해서 한 아저씨가 한명은 일일 사용권을 끊어주고 제아들에게는 자기 회원권을 빌려준 모양입니다. 제아들은 분명히 엄마에게 일일사용권 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요금을 지불할려고 했지만 회원아저씨의 권유로 회원권을 가지고 스키를 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회원권 양도가 발각이 되었는데 제아들을 볼모로 잡고 벌금으로 약 90만5천원을 지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광주에 있어서 제가 아들을 일단 숙소로 보내주라고 전화로 사정 했지만 전혀 먹혀 들지 않았습니다. 광주에서 무주까지 갈려면 3시간정도 소요되는데 그때가 저녁 12시정도 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주스키장의 횡포라고 생각이들어 제보를 올립니다. 무주스키장에서는 회원규약을 들어 벌금을 내게 되어 있다는데. 제아들을 볼모로 잡고 풀어주지 않은것은 불법이라고 생각듭니다. 분명히 자기들 규약으로 회원들에게는 공지가 되어있겠지만 일반인들은 알수도 없는상황이고 회원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무주스키장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회원이신분이 와서 벌금내고 풀어줬지만 그벌금도 회원분에게 전액 부담시킬수 없어 저도 같이 부담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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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스키장에서 회원권이 없는 자녀분에게 회원권을 빌려준다는 명목하게 양도가 발각되었다며 부당한 벌금을 부담하게 만들어 놓다니 매우 억울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