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사원 ] 수입 가전제품 한글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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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기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3-01-11 14: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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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수입자 정보도 전혀 찿아볼수없읍니다.
처음부터 박스 컽부분에 제품정보가 한글로 표기가 되어있다면 구매를하지 않았을제품인대 다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생각하고 구매를했읍니다. 사용하고자하는 기능이되지않아 환불요청을 햇더니 박스가 없어서 안댄다고 하내요. 판매자는 제품에 표시해야할 의무를하지않으면서 영업을하고 환불규정만 설명하네요.마땅히 지켜할 의무사항은 져버리고 영업에 피해만 보지않으려는 비도덕적인 상술에 너무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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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