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상담원 실수로 손해를 보았는데도 제대로된 보상과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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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선진
- 조회수 : 147회
- 작성일 : 26-01-26 2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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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초과된 물품은 관세적용된다는 문구하나로 관세법을 모르는 소비자는 액수를 예상하지못했기에 반품요구하자 상담원이 반품비 제외조건으로 반품접수해주었습니다.
그런대 이후 판매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관세미납사유로 반품이안된다며 쿠팡측과 다른 안내를 하였고 쿠팡측에 문의하자 다시 해결을 약속받았으나
오늘에 이르러서야 반품이 안된다.. 상담원의 실수였다고합니다. 반품약속을 믿고 이미 새제품을 구입해 사용중인데 쿠팡의 상담원실수로 인해 물건환불을받으려면 관세, 반품비까지 물어야되어 20만원가까운 돈을 날리게되었습니다. 그런대 쿠팡캐시 10,000 원을 주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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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