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올리브영 ] 모바일 판매의 장점을 이용해서 과대광고와 허위사실로 인해 구매를 유발하여 구매하게 함. 광고처럼 효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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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수
- 조회수 : 335회
- 작성일 : 26-01-21 1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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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60121_101659835.jpg (131.0K) DATE : 2026-01-21 1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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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