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영상사 ] 보일러시공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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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진일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3-12-26 14: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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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에 추워서 배관이 얼어 터져서 물바다가 되고 아랫집에 도배까지 해주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보니 보일러를 교체하면서 배관일부도 바꿨는데 그 바꾼 배관이 프라스틱으로 된 에이콘 배관이고 접속 부분에 너트가 깨지면서 물이 터져나와 물바다가 되었더군요 그래서 시공자에게 전화해서 새로 시공을 해달라고 했는데 똑같은 자재로 시공해놓고
보온도 너트부분만 빼놓고 안햇더군요 똑같이 얼어터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일을 해놓은 것 같아서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제대로 일을 해주던가 아니면 보온이라도 제대로 해달라고 했더니 거부하더군요 다른 피해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잘못일을 해서 피해를 보게 만들어놓고도 똑같이 보온을 엉터리로 해놓고 올바른 시공을 거부하고 있네요
시공비를 준다고 해도 안한다네요 사진을 보면 프라스틱배관 접속 너트가 깨져서 물이 쏟아졌어요 엉터리 시공자 김경호 010 9667-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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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31226_142827257.jpg (452.7K) DATE : 2023-12-26 14: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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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