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죤 ]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홀인원 보험 계약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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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선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23-12-26 2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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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부터 약 5일간 회사측 100% 잘못으로 서버다운,
해킹으로 인한 고객 정보 유출. 3일 이내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연락없슴,
신고인은 년 10만원 홀인원 보험. g멤버쉽 가입자임.( 홀인원하면 20만 지급)
11월 24일 창우동 소재의 업소에서 동료와 골프죤 회사에서 주체하는 대회에 참석 했으나,
서버 다운으로 로그인이 되지않음. 회사측의 응급조치로 아이디등의 입력을 제시하였으나, 안돼는 경우가 더많고 직원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수라장이었슴. 매장에도 엄청난 피해를 줌, 이는 100% 회사측 잘못임
방법이 없자 직원의 권유로. 게스트 로그인 으로 게임을함.
공교롭게 16번홀에서 홀인원하여,(보험금 20만 계약됨)
11월 24일부터 회사측에 위사실 을 통보하고 18회 통화 대기 220분 회사측에서 사실조사 실시함,
회사측 답변, 응급조치 메뉴얼 대로 하지 않았으니 보험불가, 출입권 10만을 주겠다하여,
회사측 100% 잘못이고 피해를 주었고, 전화비도 몇만원 추가 돼었는데,
이건 회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니 최소한 보험금인 20만 출입권이라도 줄것을 요구 하였으나 거절함,
그 이후 12월 경 상기내용이 고객정보가 해킹된 사고이고 3일이내에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발표됨. 12월 27일 까지 개인적인 사과나 통보없음,
하여 신고인은 이 기업이 고객의 도움으로 성장한것을 잊고,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도리어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등
단한차례의 사과도 하지 않는 목이 뻣뻣한 기업으로 생각하여,
기업윤리를 깨우치고자하여, 20만원을 추가해서 해커로 인한 정신피해 (하루 2회상 미상의 전화옴) 전화비등 의 추가등으로 300만원의 보상을 요구 합니다. 사과하고, 당연한 권리인 20만원 출입권 주면 끝날 일이었는데 기업이 고객을 완전히 무시 경시하므로,
이번기회에 뉘우치면 회사에도 이기업의 300만은 적은돈이니, 성장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중재되지 않으면 개인정보 해킹등등의 사유로 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사를 위해 잘 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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