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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kt 단말기 사외 판매 사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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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홍범
  • 조회수 : 800회
  • 작성일 : 26-02-09 11: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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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첨부된 사진과  같이 동내 당근마켓 광고를 보고 휴대폰 (Z flip7)을 신청했습니다
판매자는 월 14만원 대 요금을  4개월만 유지하면  이후 요금제  변경가능 하다고  안내했고
저는 해당 금액 만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개통에 동의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단말기 가격이 148만원과 월 6만5천원씩 24개월 할부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한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요금제  변경을 하러 방문했을 때에야 월 6만5천원의 단말기 할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 과정에서 요금제 금액만 반복 적으로 강조되었고 단말기 총 가격 및 실질적 총 부담액에 대한 설명은 없었으며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형식적 언급만 있었습니다

이는 중요 계약 사항 (단말기 가격, 월 할부금, 총 납부액)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이며 소비자가 오인 하게 한 기만 적 판매라고 판단 합니다
저는 kt에 장기 고객이고 타칭 vvip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제 와서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었다고 하니
저는 기기 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업체 주장이 맞다해도  148만원대 폰을 이자포함 월 할부금  65,000원 이면 
월 할부 제가 사용하던 요금제에 65,000월만 첨부하면 되는 거 아님니까?
통화중에도 개통 되면서  월 할부금 65,000월 표기가 되는데 내가 납부 해야 되는거 아닌가 문의가 있는데 할인 내역이 기재되기 때문에
월 요금 만 납부하면 된다고 했는데 월 할부금을 납부해야 한다니 사기 아님니까?
그런데 왜 4개월을 14만원이나 높은 요금을 요구 합니까? 
지금도  매장 가서 기기 변경하면 여러 할인 제도를 써서 기기값 전액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외 판매점에 사기를 당한거 같아 이 단말기 할부금 감액 또는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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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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