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삼중의 위약금 및 위약금 고지에 대한 정책 개선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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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이중 삼중의 위약금 및 위약금 고지에 대한 정책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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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종진
  • 조회수 : 275회
  • 작성일 : 26-01-22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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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5월 정도쯤 아들 핸드폰을 번호이동을 통해 kt로 옮겼습니다.
그때 당시 24개월, 약 13만원 요금제(6개월 유지)등을 꼭 지켜야한다고 들었습니다.
6개월을 지난후 12월에 요금제를 변경시 통화가 안돼 어플로 변경하였습니다.
근데 26년 1월 요금납부 시 통장에 50만원넘게 지출된걸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해킹당한줄 알고 알아보다 요금제 변경시에도 47천원 이상 유지해야한다는 계약조건이 있다는 거였고
저의 아들은 45천원의 요금제 선택으로 따른 위약금으로 50만원정도 일방적으로 가졌갔습니다.
다음날 kt에 전화했더니 그건 계약사항이고, 다 위약금도 고지했다고만 반복합니다.
구제대책도 없고 해서 통화를 마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1. 24개월 유지, 13만원상당의 고 요금제,  요금 변경후 47천이상 유지등 너무 많은 경우수에 위약금을 걸어두었다는점
  > 소비자 혼란 또는 실수를 유도하는듯한 잘못된 설계
2. 위약금 고지에 대한 안내가 너무 불분명하다는점
  > kt는 통상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고지했다는데 이를 확인이 힘듦
3. 요금제 차이 2천원으로 위약금 50만원 상당을 물었다는점
  > 상담시 현재 7개월차 kt를 탈퇴하면 23만원의 위약금 발생한다고 하는데,
      소비자가 요금제 잘못바꿨다고(다시 되돌수 있음에도) 위약금의 대부분을 요구했다는것은 너무 과도한 기업의 횡포라고 생각함

이러한 이중 삼중의 위약금 체계, 과도한 위약금 요구등은 소비자의 작은실수를
유도해서 위약금으로 이익발생시키는 기업의 꼼수라는 생각뿐이 안듭니다.
이러한 잘못된 기업의 관행이 개선되어 다른사람이 피해를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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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측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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