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양제 전화국의 개인정보 침해와 요금 부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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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학진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11-16 14: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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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2년 11월 2일 본인 명의로 사용하는 KT 다른 인터넷과 전화 회선을 취소 하던중 2012년 9월 27일 해지 완료가 되어야 할 양제 전화국의 인터넷이 해지 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요금을 조회한 결과 2012년 9월 1일~30일까지 사용한 것과 해지에 따른 추가 위약금이 청구 되어 자동이체로 지불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KT콜센터의 문의를 하게 되었고 그후 KT양제 전화국 담담자 김춘애(02-579-0059)분과 몇 차례 전화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 김춘애씨는 책임을 지겠다 라고 말을 하지만 위 내용에 대한 사실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어 무엇을 책임질 수 있는것 인지를 위 상관분과 통화를 요구했으나 그에 응대를 하지 않았으며 추가 지급된 금액에 대한것 또한 환불을 해주기로 했으나 이에 응대를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 1 참조)
단순한 요금에 문제가 아닌 2012년 11월 2일 문제를 알게된 김춘애씨는 당일 해지를 접수 해주기로 했으나 이에 해지가 아닌 1달간의 일시정지를 소비자의 전혀 동의 없이 사용하여 일방적인 일시 정지를 시켜 놓은 행위를 하여 전화로 다시 문의를 하니 요금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기 위해 일시 정지를 해 놓았다고 합니다.
(첨부 파일 2 참조)
저는 일시 정지를 요청한 적이 없으며 KT안내센터 100번에도 그 당일 5번의 전화로 해지건에 대해 문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고하고 위 김춘애씨는 개인정보 열람은 해지를 위한것에 사용되었어야 하나 소비자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일방적인 일을 처리하여 위 상사분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올렛닷컴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문의해보라고 답변합니다. (첨부 파일 3 참조)
KT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센터 올렛닷컴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문의하였으나 답변내용은 이메일 상으로 자세한 안내가 어려워 담당 부서로 내용을 전달과 담당 부서에서 연락 드려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고 답변 후 2012년 11월 5일(월요일) 오전에 KT양제에서 박주봉(02-451-1166)분과 통화를 하여 위 내용과 일 처리에 대한 잘못된 사항에 대한 책임과 KT올렛닷컴에 적은 글 내용을 토대로 답변과 요금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2012년 11월 16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위 책임자라는 박주봉씨 또한 어떠한 답변도 들어볼 수 없으며 위 두 사람이 저지른 신용과 책임의식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위 책임자 박주봉씨에게도 요금 환불을 요청하던중 지난 KT전화를 10년넘게 사용하고 자동이체를 사용한 통장으로 입금을 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KT측은 사용자의 동의가 없이 자동이체를 지로용지로 변경해 놓은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정보를 소비자 동의 없이 사용 목적이외 활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위 김춘애씨의 무책임과 위 상사 박주봉씨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신고하고자 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작성자 : 김학진
첨부파일
- KT측의 소비자 동의없이 개인정보 활용건.hwp (272.0K) DATE : 2012-11-16 14: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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