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월매트 A/s 정말 짜증나네요. 소비자를 호구로 아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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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건희
- 조회수 : 200회
- 작성일 : 12-11-13 11: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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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무상 수리기간 지나면 하루만 지나도 바로 유상으로 고쳐야되는데,
수리가 아니고 무조건 교체해야되네요, 온도조절기 고장나면 5만원
새 제품이 11만원이니까 새거 사라고 하질 않나, 본사 방침이 어쩌구 저쩌구 기가막혀서 정말.
피해 사례도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운좋게게 고쳐졌지만, 아직도 배째라 영업방식에 피해 입는 소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수리가 안되고 무조건 교체해야되는건지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처벌을 해야되지 않을까요?
블로그 링크 겁니다.
http://blog.naver.com/hurricanegun/15345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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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전기매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