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j헬로비젼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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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겸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8-10 15: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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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에 인터넷전화티비 결합상품에 가입하고 있는데 인터넷과 카드결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12년 8월1일 저녁10시경 갑자기 인터넷이 안되는 바람에 카드결제를 할수 없어
기존먹고있던 카드손님에게 술값을 받지 못하고 새로오는 손님도 카드결제가 안되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창 성수기에 막대한 손해를 봐야헸습니다
에이에스를 신청했더니 업무시간이 끝났다고 다음날 해준다는 무성의한 답변 뿐이었습니다.
결국 고스란히 하루 장사를 망쳤습니다
8월9일 저녁7시경 동일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당직 에이에스기사가 올 사정이 안된다며 다음날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0여번에 걸친 전화끝에 겨우 에이에스를 받았지만 기존손님결제도 못받고
오는 손님도 카드가 안된다며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처음가입할때는 아무문제 없다고 큰소리치더니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이었습니다
해당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니
그런 규정이 없어서 못해준다는 무성의하고 기계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참고로 담당자는 안원정입니다
그리고 인터넷해지도 안되고 한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는 답이었습니다.
결국 한번더 피해를 입으면 보상은 절대안되고 해지는 해줄께라는 것이입니다
이런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참을수가 없어서 고발합니다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강력조치 바랍니다.
카드결제 마비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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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 중 인터넷통신장애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위약금(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신장애 발생시점은 수신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수신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사업체의 사전고지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 시간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