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후 수리에 대한 나몰라라 휑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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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구매 후 수리에 대한 나몰라라 휑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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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기준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06-12 1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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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1일 안양의 한 중고매매상사에서 카니발2를 구매했습니다.

당시 제가 타고 있던 트라제와 대차를 하였고
그에대해 제꺼에 전차주사 사기쳤던 보험에 대한 압류나 그런걸 해결 해주고
구매하는 차에 대한 저당도 풀고 해서 알아서 다 해주니 믿을만 하겠다 해서 구매했습니다.

차량 구매시 무사고 차량이라 하였고 타이밍 벨트도 다 갈고 모든 수리 끝났다 했고
마후라쪽에 대한 것과 실내 시계와 조수석 라이트 습기차는것만 말해주더군요..

차량도 깨끗해 보이고 해서 그날 거래 했고
기분 좋게 오래 타야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한정정도 시내주행시에는 문제가 없다가
장거리 2번정도 달리니 차에 열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경험을 생각해 써머스텟을 갈았고 무리 없겠다 싶어 탔는데
그래도 온도게이지의 열이 오르고 오버히트까지 하는것입니다.

정비소에 찾아가 냉각수 계통 싹 손봐달라 했는데
어이없게도 타이밍 벨트는 한번도 갈은 적이 없고
양쪽 등속쪼인트와 운전석쪽 허브까지 갈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뒷바퀴 양쪽 잡아주는 레트럴바도 휘어 있었습니다.

사고 차 같다는 말에 사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수리비만 해도 200만원 가까이 나가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매매상사에 전화했는데 자기는 위탁을 해서 팔았고
맡긴 차주가 그렇게 말했기에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 하더군요..
참으로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전차주 연락처 물어 전화했습니다..

좋게 좋게 어차피 중고차 산김에 기분좋게 타자 해서
다 안고쳐줘도 되니까 타이밍 벨트와 허브 샤프트 코일등은 갈아달라 하니..
자기는 그차 다른 중고매매센터에서 샀고
한달정도 타고 판거다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나한테 다 얘기 한거 아니냐.. 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사고에 수리 다 했다하더니 팔고나니 싹 바뀌더군요..

일단은 타야하니 약 200만원 들여 전부 수리 했습니다..
타이밍 벨트를 갈면서 냉각계열도 일단 싹 갈고
하체쪽에 갈꺼도 싹 갈았습니다..

일단 타다가 연락 더 해보자 했는데 그래도 계속 열이 오르더군요..
정비소에 한 5번정도 가고 이번엔 안되겠다 해서 일단 맡겼습니다..

오늘 찾아 오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엔진을 들어내야 한다더군요..
차는 400만원에 구매했는데 수리비로 400이 들어가게 생겼으니..

지금 정비소 기사님이 말씀하시길..
성능정검 기록부 받지 않았냐고 하시길래
그 매매상사에서 자기네는 위탁을 하는거라 주지 않았다 라고 말하니..
그래도 매매상사에서 왜 그걸 주지 않았냐 하더군요..

네.. 받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준다는 말도 없었구요..
이거 안주면 위법행위 아닙니까?

지금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연락하기 전에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구매시 계약상에 하자없음 확인했는데 얼마되지않아 하자가 발생되어 걱정이많으실것같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 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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