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핑 ] 온라인쇼핑몰 여성의류코트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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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하
- 조회수 : 240회
- 작성일 : 14-10-15 18: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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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매장에서구입을하더라도 착용전세탁후물이빠진다던가 다른이상이있으면 당연히환불해주는데 한번도 건의사항이나환불요청이없다고 환불못해준다든건도저히이해가가지않으며, 최소한 해당제품을 해당업체에서 수거후 옷감문제인지를확인후에 환불여부를결정해야할거같은데 본업체는아무이상없으니 세탁소에서 세탁과장에서잘못된거라고말하는건타당하지않다고봅니다..이런식으로 온라인쇼핑몰을운영한다면 다른피해자들이 안생기리라고누가장담하겠습니다.. 가격도얼마되자않아그냥넘어갈수도있지만 업체에서 말하는태도이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전혀생각없이 자기업체에대한입장만말하는 이업체는 그냥 넘어갈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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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불량여부와 관련하여 업체측에서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판매자측에서 하자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경우 심의를 받아 하자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