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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이사 ] 악덕 이사업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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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현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4-06-19 11:12:20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서16일 포장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보름정도 전 저희가 선정한 (아름다운 이사) 업체에 견적의뢰를 했고

그날 저녁 사장님께서 직접 견적을 보시곤 85만원 견적을 냈습니다.

이사조건

1. 옷종류 및 아기용품들은 비닐포장 후 깨끗한 새박스에 포장해서 이사함

2. 이사들어가는 집에는 꼭 비닐신발을 신고 들어감

3. 에어컨 무료 철거

4. 추가금액 절대 발생하지 않음

이정도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사당일 아침7시부터 이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7시 30분이 되도 사람이 안오길래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있다는

말만 하고 끈더군요..

그리고 8시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사를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그 상황에서 머라 말할수도 없고 해서 그냥 이사를 시작했는데

근데 이사람들은 포장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용달이사하는 포터 기사들이더군요..

그리고 에어컨도 기술이 없어서 철거를 못한다더군요...

옷이며 아기용품이며 시커먼 박스에 그냥 넣고 큰 서랍장에 넣어진 옷들은

그냥 천으로 앞쪽만 덮어서 포장을 하고

저희 어머님께서 외국여행 다녀오며 선물로 주신 150만원 상당에 라텍스 퀸사이즈 매트리스도

포장을 안하고 그냥 옮기더군요...

블라인드 철거도 안하길래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터 두대에 엄청높이 적재를 해서 이사가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기전 밥값으로 5만원 요구를 했구요...그냥 줬습니다..

이사하는 집에 가서는 더 어이가 없더군요...

평수가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간거라 거실 한쪽구석으로 차츰차츰 물건을 쌓아두더군요..

매트리스는 한쪽면이 시커멓게 변했고 가죽으로된 화장대는 날카로운 부분에 긁혀 가죽이

찢어졌으며 필립스 면도기도 부러지고 아기1단 서랍장도 부서지고

(이건 차에서 떨어트리는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블라인드,행거는 테이프로 칭칭 감긴채로 구석에 세워지고

이렇게 이사를 하다가 아줌마가 수고하셨습니다...하고 말하더니 이사가 끝났다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나서 난 처음 계약했던 사람과 통화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돈을 안준다고 했더니

오히려 저에게 협박아닌 협박을 하더라구요..

내성격엔 돈을 못받곤 절대 못간다는 둥,,

저와 아파트 입구에서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아파트 입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싫어서

그냥 돈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철거는 급하게 서비스 신청해서 제가 직접 다시 그아파트로 가서

돈주고 철거했구요...

처음 계약했던 사람은 아침에 장례식장에 있다는 통화이후로 전화가 안됩니다.

용달기사와 말다툼중 알게된 사실인데 장례식장에 간게 아니라

경남 김해에서 이사를 하고 있다더군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니 5톤차량이 안간거는

처음 계약할때 5톤 차량이 간다는 계약이 아니라 짐 량이 5톤이다..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불만사항 이야기 하는곳이 아니라 접수만 받고있고

불만사항은 그사람이랑 직접 해결하라네요..ㅡ.ㅡ;;

홈페이지를 보니 주소도 정확하지가 않더라구요...

포장이사가 꼼꼼하게 잘하시는 업체도 있겠지만 대부분 고객들에게 100%만족을 줄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주인도 움직여야 할부분이 있다는거 압니다.

그 모든게 적당하게 서로 조율이 되고 사람하는일이 다 그런거다 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심하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돈이 들더라도 이사람들에게 법적제재를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이사람들 무허가일꺼 같은데 이런경우도 신고할수 있나요?

속시원히 해결할 방법을 여쭙니다..

제발 부탁합니다...도와주세요...

이사도중 문제있는 부분은 사진으로 기록을 다 남겨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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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이사업체를 횡포로 인해 피해를 보시게되어 정말 어이없고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이사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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