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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재현박사건강센타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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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희
  • 조회수 : 218회
  • 작성일 : 26-06-17 17: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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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분 정가 58만원 => 35만원
( 3+1 ) 4개월 => 105만원
( 4+2 ) 6개월 => 140만원

그외 최대 혜택 적용시켜 드려
꼭 만족스런 다이어트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재현박사님이 직접 성분배합해 주신 제품이니 믿고 진행해보세요~
이런내용으로 계약 6개월치140만원결재후10일간먹어도 변화가없자 매니저가. 이일분을 하루에 먹도록권해서 한달넘게 먹었으나 변화가없어 환불요청하니 두달반치를 먹었으니까 105만원을 제하고 35만원 환불해주겠다고 하여 매니저가 권해서 많이먹었지. 나는 한달종넘게 복용한것인데 좀심하다고 항의했으나 자기들은 식당에서 음식맛이없다고 돈안내느냐 면서 먹은건 정상가로 계산해야한다고 하네요
처음엔 두달치만먹은줄알고 칠십만원 환불해준다고 해서 그냥 넘기려했는데 두달반치를 먹었다고 하길래 할말을 잃었고 카드취소나 재승인은 문자로 안뜬다고 해서 왜안뜨는지도 궁금하고 약을 바뀌주겠다고 하는데 이틀치 먹어도 안되는약이 바꿔먹는다고 변하겠냐 싶습니다
처음시작할때 체중하고 지금체중잰 사진하고 처음상담때의 통화내용과 매니저 통화내용을 파일에 올렸습니다 처음통화분부터 다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상황에서 50%도 억울하지만 50%라도 환불받도록 중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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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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