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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두드림 ] 주문 및 배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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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성근
  • 조회수 : 301회
  • 작성일 : 26-03-26 14: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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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4일 토스쇼핑을 통해 주식회사 두드림에서 판매하는 소소락 반반 함흥냉면(9500원)을 주문하였고 3월8일 배달완료되었다고 사이트에서 확인됨.
당시 다른 주문건이 있었고 집안 수리관계로 당시 확인을 못하고 2주가 지나 배달완료 및 구매확정이라는것을 확인해음.
그러나 실제적으로 상품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회사에 배송관련 증빙사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니 그제서야 배송중에 파손되어 배송이 안되었다고 하면서 재발송내지 환불을 해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번상황은 구매자가 확인을 안했을경우 그냥 배송도 안하면서 결재완료되어 이익을 보는경우가  발생되었을거고 나와 유사한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않았을까 걱정이되어 고발하게 되었음.
배송업체에 확인해보니 배송중에 물건이 파손되면 즉시 판매회사에 연락을 하고  회사에서는 구매자에게 연락을 하여 신속하게 재발송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두드림은 일체의 연락도 없었고 2주가 지나서  그것도 구매자가 확인요청하고나서 그때서야 변명을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상도의상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회사의 처신으로 보아 나와 유사한 사항으로 피해를 봤을 소비자가 많을것으로  예상이 됨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하며, 때늦게 환불처리만 해주면 된다는 식의 업체인식도 바꾸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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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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