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석 열차표 예매시 낚인 결재요금 반환 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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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대하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8-27 07: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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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과: 2013.08.27일 06:08시에 코레일 추석 열차표 예약중 나타난 팝업창(주민등록 번호와 전화번호 입력 )에
입력하였더니 19800원 결재 되었음.
realcine 고객센터(realcinecs@gmail.com)로 취소 요청 메일을 보내어도 메일이 막혀 있어서 들어 가지 않음.
고객센터에 상담창도 없으며, 전화도 안받음
2. 요청사항: 결재 취소 및 코레일 예약 및 결재시에 코레일로 오인하여 결재토록 팝업창을 띄우는것 없도록 조치 요청 및 결재 금액 취소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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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열차표 예매시 부당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